공시

541

351

자산운용전문인력 공시
2021-06-23
‘부동산투자회사법’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.(파일 첨부)

350

임원의 선임
2021-06-07
 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,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3조제1항
   및 제2항에 따라 당사 임원의 선임 사실을 보고합니다.

349

자산운용전문인력 공시
2021-06-07
‘부동산투자회사법’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.(파일 첨부)

348

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(2021.05)
2021-05-2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, 당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내용을 공시합니다.

347

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 공개
2021-05-20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5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346

내부통제기준 개정
2021-05-20
자본시장법 개정을 반영한 당사 내부통제기준을 공시합니다.

1. 개정 목적
 
- 현행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자본시장법")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의 규제 대상과 규제 방식을 자본시장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,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
 
-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2020. 5. 19. 에 일부 개정되었는 바, 그 시행(2021. 5. 20.)에 대비하여 관련 사항을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자 함

시행일 : 2021년 5월 20일

345

금융투자업자(신탁부문) 영업보고서 (2021.03)
2021-05-1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
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5조 제1항에 따라
2021년 3분기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
344

2021년 1분기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
2021-05-17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

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 공시합니다.

343

2021년 1분기 검토보고서 (2021.03)
2021-05-17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 공시합니다.

342

준법감시인 선임
2021-04-22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
(준법감시인 선임)에 대해 아래와 같이 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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