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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증자 결정(2020.10)2020-10-16 -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, 당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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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0
자산운용전문인력 공시2020-09-14 -
‘부동산투자회사법’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.(파일 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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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자(신탁부문) 영업보고서 (2020.06)2020-08-14 -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
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5조 제1항에 따라
2020년 2분기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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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2분기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2020-08-13 -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
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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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7
2020년 2분기 검토보고서 (2020.06)2020-08-13 -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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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주주(특수관계인)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2020-06-09 -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(특수관계인)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을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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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2020-05-21 -
(주)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감소 사실을 『상법』 제439조(자본금 감소의 방법, 절차)에 의거하여 첨부 및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
본 회사는 2020년 5월 20일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의 총수 600,000주 중 보통주식 600,000주를 감소하기로 결의하고,
그 방법으로 자본감소 결의일 현재의 주주를 대상으로 1주당 금500원에 임의, 유상 소각 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
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부터 1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은 본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0년 5월 21일
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, 4층(삼성동, 골든타워)
대표이사 도 병 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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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분기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2020-05-15 -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
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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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분기 검토보고서 (2020.03)2020-05-15 -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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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자(신탁부문) 영업보고서 (2020.03)2020-05-15 -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
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5조 제1항에 따라
2020년 1분기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