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당사는 대주인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반환채권 담보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사유 및 분양대금 대출협약서상 용지매매계약 해제 사유 발생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.</p>
<p> </p>
<p>발생구분</p>
<p>금융사고</p>
<p>금액(원)</p>
<p>8,984,021,221</p>
<p>발생일</p>
<p>2026-06-01</p>
<p>향후 조치계획</p>
<p>당사는 당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브레인시티 상업 1-2-7 블럭에 대해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토지공급자에 요청하였으며, 매매계약 해제 및 당사가 기납부한 중도금을 반환받아 대출 및 기타 채무 정산 후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임</p>
<p>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</p>
<p>당사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사업 추진 중단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득한 후 대주와 사전 협의 하에 본건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진행하였음</p>